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하여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업체는 원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문제였으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상 재시공을 해준 것이으므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