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교환 요구

설치한지 1년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보일러가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이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