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 시 위약금 여부
2020.5.16. 여행사를 통해 발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540000원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국가 입국이 금지되어 취소 안내받았으나 계약금 400000원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 할까요?
2020.5.16. 여행사를 통해 발리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540000원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국가 입국이 금지되어 취소 안내받았으나 계약금 400000원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 할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50% 감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영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국금지로 인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