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