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