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대금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대금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