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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2020년 7월 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