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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후조리원)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