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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소비자는 2021.5.15.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20.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예식장은 계약서에 ̋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동 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식 답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