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소비자는 2021.5.15.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20.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예식장은 계약서에 ̋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동 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