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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57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요?

공식 답변

위 진료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또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