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p>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p>
<p>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p>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1:1 투자자문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소비자원 신고대상 유형
-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 이용금액 등을 청구하는 경우 - 계약 시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