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싯업보드를 조립한 경우 청약철회 여부
인터넷으로 구입한 싯업보드가 설명서에는 9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70kg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등판에서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사용하려면 나사를 두개나 결합시켜야 하고 또 받침대를 등판에서 분리시켜야 접는 것이 가능합니다.<br>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는 한 번 조립한 물건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 여부는 조립해서 사용해 보아야 알 수 있는데 정말 조립했다고 반품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