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되어 리볼빙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구되었던 리볼빙수수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