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약 130만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