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가 운동화를 세탁업자가 세탁한 후 갑피손상 등이 일어난 경우

2016년 초에 A사의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서 2016. 8. 1.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했던 곳이라 특별한 말없이 세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세탁 후 확인하니 갑피의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접수할 때부터 원래 신발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고 고가신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탁과실로 생각되는데 구입가 전액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탁접수 시 세탁의뢰자에게 고지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신발 손상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