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저는 얼마 전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뒤 청소기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은 후 10일 만에 반품하였으나 홈쇼핑에서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얼마 전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뒤 청소기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은 후 10일 만에 반품하였으나 홈쇼핑에서 계약을 취소해 주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시 청약철회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