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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을 사용하다 폭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압력밥솥 사용 도중 밥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었으나 뚜껑을 잘못 닫은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얼마 전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압력밥솥이 폭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배를 새로 하느라고 2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배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주방 기구이며 폭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화상과 같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품 자체의 뚜껑 열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폭발하고 점성이 강한 재료를 조리하다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이 압력 추를 막아 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도 폭발합니다. 압력밥솥이 폭발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