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해보았는데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