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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키보드 수리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 후 환급

3년 전에 구입한 전자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유상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2~3개월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6개월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공식 답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은 1개월 이내 수리 후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악기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리 부품이 없으면 악기를 제조한 국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받는 데는 시일이 걸리지만 이 경우 6개월이 넘도록 소비자에게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키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해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