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가 흐릿하여 확인할 수 없는 라면 보상 문의
거주지 주변 마트에서 000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거주지 주변 마트에서 000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