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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게임을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 ̋한글화 ̋ ̋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19. 9. 9. 제품 수령 후 확인하자 한글판으로 발매예정이라는 홍보내용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한글화가 일부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어키보드만 지원하는 등 피신청인3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어 반품 환급 요구하자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홈페이지에 한글화로 광고한 것은 맞으나 100% 한글화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기 문제가 없고 교환 환급 등 추가 조치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

공식 답변

ㅇ 제조업자인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음.ㅇ 그러나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한글화라고 광고한 행위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