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게임을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 ̋한글화 ̋ ̋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19. 9. 9. 제품 수령 후 확인하자 한글판으로 발매예정이라는 홍보내용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한글화가 일부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어키보드만 지원하는 등 피신청인3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어 반품 환급 요구하자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홈페이지에 한글화로 광고한 것은 맞으나 100% 한글화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기 문제가 없고 교환 환급 등 추가 조치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