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사건개요]- 19.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을 통해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게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처리됨을 통보함.
-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 주장]- 본사는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리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에 고지하고 있음. - 공식 as센터가 있으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