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사건개요]- 19. 5. 25.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로부터 이어폰(SL49)을 구입하고 44010원을 카드결제함. - 동년 5. 27. 제품수령 후 사용하던 중 8. 23.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를 검색하였으나 정보가 없어 수리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1을 통해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알게되어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처리됨을 통보함.

- 신청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피신청인2(리퍼제품판매업체) 주장]- 본사는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리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광고에 고지하고 있음. - 공식 as센터가 있으며 3개월 이내

공식 답변

ㅇ 리퍼제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의 적용 여부- 리퍼제품이란 초기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한 물건 또는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들을 새로 수리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서 정상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제품임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조자의 경우 중고제품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퍼제품인 이 사건 이어폰의 품질보증기간에 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