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하였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