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탁기 계약 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부담 요구하는 경우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0000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