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이염된 바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년 전에 구입한 바지(회색)를 착용하던 중 최근에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하였고 확인해보니 허벅지 부분에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염된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구입한 바지(회색)를 착용하던 중 최근에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하였고 확인해보니 허벅지 부분에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염된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탁업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