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포츠·레저용품 관련하여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