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포츠·레저용품 관련하여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