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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상법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