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2019년 강원도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초과 주유된 연료대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서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렌터카 회사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