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