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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차로 섬유심의가 필요합니다.즉 전문가들이 훼손 부위를 눈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데 이를 통해 상당부분 원인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험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심의 또는 시험검사 결과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판매처의 교환.환급 불가안내를 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