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이 손상된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개봉 전부터 훼손된 상태에 있는 원피스가 배송된 것이라면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