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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마사지를 포함한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 청약철회 가능 여부

사업자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후 매장 방문하여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면 피부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여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3000000원 결제)한 달 뒤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남은 화장품과 피부마사지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였지만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였습니다.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소비자님이 계약한 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계약서가 '상품구입계약서'로 되어있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 화장품만을 구입하셨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 달 이상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