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 발생한 경우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나요?

신차 구입 후 약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주행 중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제조사에 차량 교환 등을 요구하였는데 수리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동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1차례 수리한 후 3개월 만에 재발한 경우인데 차량 교환은 어려운지요?

공식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령 12개월 초과된 차량은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할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차량잔존가)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