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실손보험계약 보상한도 축소관련 피해보상 요구

신청인은 홈쇼핑을 통해 신청인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무배당OO건강보험을 가입함. 홈쇼핑 방송에서는 이번 기회에 가입해야 보장금액이 축소되지 않고 평생 1억원 보장된다는 설명을 받음. 최근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변경됨. 보험가입당시 보장금액 변동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처음 가입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요구함.

공식 답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51374 5138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