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 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 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