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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투피스의 보상 문의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9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취급표시가 없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섬유제품은 반드시 취급표시 혼용율 제조일 등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세탁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조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혼용률 세탁방법 치수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의류를 선택하여 구입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