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당뇨 환자의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 발생
평소 당뇨를 앓고 계시던 62세 어머니가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4개월 후 자정에 갑자기 경련이 발생해 뇌CT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4시간 후 저혈당이 확인돼 포도당을 투여 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인슐린에 의한 뇌손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을 하였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평소 당뇨를 앓고 계시던 62세 어머니가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4개월 후 자정에 갑자기 경련이 발생해 뇌CT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4시간 후 저혈당이 확인돼 포도당을 투여 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인슐린에 의한 뇌손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을 하였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식저하와 경련이 발생했을 때 혈당검사를 즉시 시행해 저혈당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뇌손상과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나이 기저질환 뇌손상 전 환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