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을 사유로 한 상품권 수령 거절

상품권에 표시된 지정판매점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해당 판매점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부도 후 폐업했다면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발행자가 폐업한 상품권의 수령을 지정판매업자가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판매점은 발행된 상품권을 상품판매 대금조로 수령하고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판매대금을 상품권 발행자와 사후 정산하는 제휴관계입니다. 따라서 제휴를 맺은 상품권 발행자가 폐업을 하여 제휴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매대금조로 수령한 상품권에 대한 사후 정산이 불가능하여 수령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판매업자의 손실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정판매점의 수령 거부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