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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한 대출금 일시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청구 조정 요구

김인동(가명)씨는 아파트 대출금을 받았다가 4개월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여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였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하였는데 은행측의 중도상환수수료 요구가 정당한지요?

공식 답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초 약정기간동안 대출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채무자가 기한전에 미리 갚음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는 수수료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