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된 경우 보상 요구
홍길동씨는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원이 발생된 이후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씨가 신용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자 신용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현금서비스가 발생된 사건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있는지요?
홍길동씨는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원이 발생된 이후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씨가 신용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자 신용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현금서비스가 발생된 사건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있는지요?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에 의한 사용 신고 지연 현금융통 등)로 인한 부정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