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발생
70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로 한 아침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했으나 기관삽관 끝에 가래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70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로 한 아침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했으나 기관삽관 끝에 가래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 환자는 특히 집중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삽관 셕션 등의 소홀로 튜브에 가래가 막혀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