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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저나트륨혈증 치료 중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

70대 어머니가 며칠간 식사를 하지 못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되어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치료받던 중 뇌세포의 탈수초병증과 폐렴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저나트륨혈증 교정 중에 혈장의 나트륨 농도를 너무 빨리 교정할 경우 뇌세포의 탈수초병변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체액량 상태와 나트륨 농도 신경학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이 객관화 된다면 환자의 연령 기왕력 입원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