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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할부 항변권 인정 여부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하지만 유씨는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이내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나 ?

공식 답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