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가능여부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를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치료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더니 처음 방문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