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정맥주사 후 피부가 괴사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69세 여성으로 고열이 나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신우신염으로 진단받고 좌측 다리에 정맥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다음 날 주사부위가 부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위의 피부색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되어 피부이식술까지 받아야 했고 현재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