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 문의
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 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계속 받으라고 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하던 중 지금에 와서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선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이제는 차량을 교환받기보다는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자는 무조건 동일차종으로 교환만 주장하는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